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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려면?...."윤리경영,연구개발,글로벌 시장 진출"에 역량 모아야

한국제약협회 제72회 정기총회서 퇴임 앞둔 이경호회장 개회사 통해 강조 ....총회. 7대 핵심과제 등 2017년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한국제약협회는 2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어 7대 핵심과제를 담은 2017년 주요 사업계획과 77억원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차기 회장(원희목 전 의원) 선임과 부이사장 추가(3인) 선출의 건을 보고받고,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을 비롯해 정관 개정안(임원 선출 절차 및 임기 명확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총회는 2017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신산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구축 △R&D 투자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국내외 규제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사 역량강화 △바이오의약품 분야규제 해소 및 기술교류 활성화 △교육과 법률 자문 등 회원사 지원 강화 △한국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7대 핵심과제로 선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한편 임상 CRO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의약품 등재제도와 약가 사후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ICH, PIC/S 등 국내외 규제 및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다변화하고, 자율점검지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FDA, EMA 등 선진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우리 의약품이 두 자리를 넘어 우리의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신약개발에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윤리경영 확립이 선진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결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우수의약품 생산, 세계가 인정하는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 제약산업이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퇴임인사를 갖고 회원사와 정부, 유관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6년여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선진제약선업으로 진입한 시간이었다”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지만 어디에 있든 한국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제72회 정기총회 전체 포상자 명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태극제약 김홍년 이사, 한독 이재임 팀장, 명인제약 모재형 부장, SK케미칼 김성우 부장, JW홀딩스 나현석 부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바이넥스 이병인 상무, 한국다케다제약 김보경 부장, SK케미칼 김용관 부장, 동아ST
김준평 과장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녹십자 김병화 부사장, 한독 여신구 전무, 동아ST 소순종 상무, 진양제약 권경애 상무이사, 신풍제약 최영선 이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녹십자 한태희 차장, 유한양행 이병무 차장, 삼일제약 문대선 과장, 조아제약 윤호진 과장, 한국에자이 박정애 과장

◆ 한국제약협회장 표창
보령바이오파마 김성연 부장,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임재성 부장, 동구바이오제약
나윤선 차장, 한미약품 김상종 과장, 한국제약협회 김명중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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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