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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제약시장 활성화 하려면?....현지법인 설립지원, 조달시장 정보제공 등 정부 차원 지원 절실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진단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관계 해석 및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 결과 분석 돋보여

한국제약협회(회장 원희목)는 13일 정책보고서 ‘KPMA Brief’를 통해 글로벌 진출 현황을 비롯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등을 집중 진단했다. 지난해 회원사들의 신약개발, 윤리경영, 글로벌 진출 지원에 주력했던 협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사안별로 조망했다.
 
글로벌 진출 분야에서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의 중남미 제약시장 개척 성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신약에 대한 비용지출 부담이 높아지는 국제적인 추세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 의약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 각국 정부가 보건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이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진출 적기로 예상하며 현지법인 설립지원, 조달시장 정보제공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협회 이상은 연구원은 ‘외국의 제약산업 지원정책’에서 의약품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R&D 재투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신흥 제약강국 벨기에와 세계 5위권의 제약 강국이지만 정책 일관성 결여와 과세 부담으로 인해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프랑스를 비교했다. 벨기에의 성공요인으로 글로벌 제약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산업체계, R&D 지원 제도와 혁신의약품의 우대를 통한 신약개발 동기부여를  꼽았다.
 
 준법·윤리경영 분야에서는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의 관계’를 분석하며 각 법률은 개별적인 것으로 대상 위반행위 역시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은 사회 상규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했다.
 이어 협회 컴플라이언스 확산 TF에서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 지표’를 활용, 지난해 말 총 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방식은 우수하나 운영 실정 및 내부 제보 활성화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인력과 예산의 집중 투입이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협회의 윤리경영 확산정책의 지속 추진과 함께 각 기업의 주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준수 상향 평준화를 다음 과제로 삼았다. 이외에도 대원제약, 동화약품 등 회원사의 윤리경영 사례와 공정경쟁규약 등 리베이트 자율규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청탁금지법 등의 타율 규제를 각각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자원 양성 및 교육 분야에서는 제약산업 전반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운영현황을 비롯해 글로벌 진출 교육의 성과에 대해 다뤘으며 협회의 교육과정을 ICH 가이드라인 등 국제 신인도 제고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및 기초필수의약품 관리제도 정책에 대해 나현석 JW중외제약 대외협력실 부장이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독려를 위해 산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수익자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국회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및 글로벌 의약품 산업 동향이 담겼다.


 정책보고서는 제약산업 현안과 이슈사항을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13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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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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