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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축농증에 의한 수면장애,겨울부터 봄까지 집중

“춘곤증과 시기가 겹쳐 초기 증상 발견 못하는 경우 많아“

3월 중순이 지나면서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 봄이 오면 인간은 누구나 급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겪곤 하는데, ‘춘곤증’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일 것이다. 춘곤증은 질병이 아니다. 신체가 급변하는 날씨에 적응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인데, 쉽게 피곤해지고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봄철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꼭 춘곤증 때문만은 아닐 수 있으므로 한번쯤은 건강이상 신호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봄은 심한 일교차와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날씨는 면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호흡기의 염증을 쉽게 유발시키게 되는데, 감기‧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대표적 질환에 속한다. 위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콧물, 코막힘 증상을 일으키는데, 쉽게 ‘축농증(만성 부비동염)’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비동은 얼굴뼈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말한다. 작은 구멍(자연공)을 통해 콧속과 연결이 되어 분비물 배설 및 환기(쿨러)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자연공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막혀 환기가 되지 않고 분비불 배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염증이 발생하면 고름(농)이 쌓일 수 있는데, 이러한 질환을 ‘축농증’ 또는 ‘부비동염’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급성 부비동염(J01)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환자는 약 4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 부비동염(J32) 환자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어(약 3만 명↑) 조기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농증이 발생하면 ▲코막힘, ▲지속적인 누런 콧물, ▲안면통증, ▲후비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적기에 치료하지 않아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 ▲후각감퇴,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일어나 일상생활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임도형(이비인후과 전문의)센터장은 “봄철에는 누구나 졸린 증상을 겪기 때문에 건강 이상 신호라고 여기지 않아 질병이 만성화된 후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비염, 부비동염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은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일으켜 주간에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들에게는 구강호흡으로 인한 부정교합, 악관절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축농증 치료는 부비동 세척을 기본으로 하며 약물 치료가 동반될 수 있다.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볼 수 없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임도형 원장은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소형 내시경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축농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코막힘, 누런 콧물, 만성피로 증상이 수 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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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