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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의료봉사 의약품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와 의료봉사 의약품 지원을 위한 MOU체결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이 한국기독교의료선교연합(이하 의선협, 회장 유기환)과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의선협 본부에서 MOU를 맺고 국.내외 의료 봉사를 위한 의약품 등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조용준 이사장의 제약기업의 대국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헌신적인 의료봉사 단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국.내외 의료 취약지역 해소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1969년 설립되어 국내 및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긴급재난구호 등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 해외 의료 봉사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77개의 산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올해도 활발한 의약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합을 통해 지난 달 말까지 1차로 접수한 2017년도 의약품 지원계획에는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삼익제약, 안국약품,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연제약, 태극제약, 하나제약 및 한국파마 등의 회원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완료하였고 부족한 물량에 대하여는 추가로 2차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료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속한 각 제약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 지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의약품은 물론 각 제약사 인력의 해외 봉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와 MOU체결을 계기로 조합 회원사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의약품 지원과 참여가 제약사의 생명존중 의무를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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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