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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일 의약품 의료기기 민관 공동 심포지움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일본제약협회 공동 주최로 5월 11 양국 의약품 규제의 최신 동향 등 논의

일본 의약품 시장 정보와 약가체계, 약물 규제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일본제약협회(회장 고토 타다하루) 및 양국 의약품 규제당국, 양국 의료기기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제2차 한-일 의약품 의료기기 민관 공동 심포지움’이 오는 5월 1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남)에서 개최된다.

 

양 협회는 양국 제약산업의 공동 발전과 의약품 규제 및 시장 정보 교류를 위해 한-일 공동세미나를 15년에 걸쳐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 한국의 식약처, 일본의 후생성 및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면서 의약품에 의료기기 분야를 더한 민관 공동 심포지움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양국 의약품 규제의 최신 동향 △약물감시 시스템의 정부·민간 현황 △양국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 및 협력 △양국 약가 시스템의 최신 동향 및 향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행사는 오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분야의 공동세션으로, 양국 정부에서 관련 규제 현황 및 흐름에 대해 리뷰하고 오후에는 분야별로 다른 장소에서 세션이 진행된다.

 

오후 의약품 분야의 정부 주도 세션에서는 △양국의 약물감시 체계를 주제로 한국의 이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일본의 유카 이이다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선임 심사관이 정부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리뷰하고 오은영 한국다이이치산쿄 PV(약물감시)팀장,  요코 하토리 일본제약협회 PMS(시판후조사) 전문가위원회 의장이 업계의 PV(약물감시) 시스템 및 정부 정책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에는 민관 간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

 

한편 민간 주도 세션에서는 양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약가체계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의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동향(이재윤 LG화학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및 국제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동향(히로토모 아카바네 일본제약협회 수석연구원) △한국의 약가체계 동향(박지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일본의 약가체계 동향(히로아키 마미야 일 후생노동성 보건정책국 부심의관)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양국의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가 각국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법령,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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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