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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가 창립 70주년 기념, 고객 이벤트 진행

 솔가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7월 2일까지 70일간 777명에게 미국 여행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주고 베스트셀러 제품을 70% 할인하는 등 고객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947년 설립된 솔가는 최상의 자연 허브 원료를 사용하는 브랜드로 소량생산을 통해 전 세계에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며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먼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매월 7일, 17일, 27일에 럭키데이 행사로서 솔가의 대표 제품 7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제품은 매 회차 마다 다르고, 4월27일 솔가 베스트셀러 중 첫번째 제품이 공개되며 6월 17일까지 총 일곱 가지 제품을 7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솔가는 7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기간 내 모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총 777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솔가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 갈 수 있는 해외여행상품권 및 솔가 상품권, 제품 등 풍성한 경품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솔가 제품 구매시 제공되는 응모권의 행운번호를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 6명에 솔가 30만원 상품권, 70명에 솔가 츄어블 비타민 2종 세트, 700명에 솔가 에스터 C가 제공되며,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솔가 에코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구매 고객 대상의 이벤트와 더불어 모든 고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솔가 매장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현재 솔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백화점, 올리브영, 롭스, 할인점의 솔가 매장을 방문하여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솔직한비타민 #솔가70주년 등의 해시태그를 남기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2일까지이며, 매주 77명을 선정하여 솔가 에스터C(7명)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70명)를 증정한다. 솔가 이벤트 페이지에서 2017 대선을 맞아 ‘솔가 인기제품 투표’도 함께 진행하며, 1등 제품을 맞춘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해당제품을 보내준다.

 

솔가와 같은 해에 태어난 1947년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있다. 솔가 백화점 매장 방문 시 본인 및 동반고객이 1947년생이라면 즉석에서 에스터C 정품을 제공한다.

 

솔가 마케팅 담당자는 “70년간 고객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모든 연령층의 고객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준비한 이벤트 외에도 솔가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스토리에서 더 많은 이벤트들이 상시 오픈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솔가는 프리미엄 비타민 전문 브랜드로 현재 전세계 55개국에서 450여종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100%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갈색 유리병을 용기로 사용해 열과 빛, 수분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보호한다. 솔가 골드 스탠다드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 허브 원료만을 사용하며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 및 알러지 유발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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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