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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병원 인공신장실, 우수인공신장실 인증 획득

시설 및 투석과정, 윤리성 등 전 부분에서 우수 점수 받아

대청병원(병원장 오수정)이 대전 서구에서는 최초로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우수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인공신장실 인증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투석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가 실시하는 인증평가제도다.

 대청병원은 서류심사와 현지심사에서 인증평가 기준인 ▲의료진의 자격 및 경력 ▲환자안전 시설 ▲혈액투석 과정 ▲운영 윤리성 및 회원의 의무 ▲의무기록 및 보고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우수인공신장실 인증을 부여받았다. 인증기간은 2020년 3월까지 3년이다.


현재까지 대전에서 우수인공신장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대청병원을 포함해 대학병원 1곳, 의원 2곳 등 4곳에 불과하며 특히 서구에서는 대학병원, 병·의원을 포함해 최초다.


대청병원 인공신장실은 환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설과 고효율, 고유량 투석이 가능한 세계적 혈액투석장비인 FMC사의 5008S 장비 2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영태 신장내과 과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충남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대전, 충남지역에 인공신장실을 최초로 만든 장본인으로, 개원 당시부터 투석환자를 책임 진료하고 있다.


신영태 대청병원 신장내과 과장은 “우수인공신장실 인증은 대청병원 인공신장실이 말기신부전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투석이 유일한 치료인 말기 신부전환자들에게 편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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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