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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넘어야 할 산인데...관련 이슈 이어져 제약계 '곤혹'

제약바이오협회, 2017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CSO·CRO 포함 확인

제약기업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해야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대상에 CSO(영업판매대행업체)·CRO(임상시험수탁기관)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내역도 포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확인했다.
  
 워크숍에는 최근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70개 회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강연에 앞서 원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머뭇거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리경영은 R&D 투자 못지않게 제약산업 육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최근 유통 투명화 정책 및 리베이트 수사동향에 대해 강동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했다. 최근 도매상할인율, 학술좌담회 등과 연관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재 현황을 소개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리베이트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을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 제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박완빈, 임재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제적 동향에 대해 국내 제도와 비교 설명했으며 지출보고서 관련 쟁점과 작성방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가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제도관련 운영 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P전문위원회에서 CP확산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 CJ헬스케어 부장은 자율점검지표 18개사 분석결과 및 이사사 점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 이사장단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 18개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자율점검지표를 기준으로 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770점(900점 만점)으로 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의지와 조직을 구성한 면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신고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에는 한국 임상CRO협회 교육분과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은 LSK Global PS상무와 부경복 TY&파트너스 변호사가 임상시험 프로세스와 CP관점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김 상무는 임상시험의 단계별 절차를 비롯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어 부 변호사는 연구비 지원 및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 등 임상시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CP측면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어 CP운영 우수사례에 대해 장원수 동화약품 부장과 김재득 종근당 부장이 자사의 CP조직구축, 모니터링 제도. 내부고발 시스템 등 운영현황과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산업 관련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역지불합의, 코마케팅·프로모션 등에 대해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소개하며 워크숍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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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