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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넘어야 할 산인데...관련 이슈 이어져 제약계 '곤혹'

제약바이오협회, 2017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CSO·CRO 포함 확인

제약기업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해야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대상에 CSO(영업판매대행업체)·CRO(임상시험수탁기관)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내역도 포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확인했다.
  
 워크숍에는 최근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70개 회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강연에 앞서 원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머뭇거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리경영은 R&D 투자 못지않게 제약산업 육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최근 유통 투명화 정책 및 리베이트 수사동향에 대해 강동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했다. 최근 도매상할인율, 학술좌담회 등과 연관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재 현황을 소개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리베이트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을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 제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박완빈, 임재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제적 동향에 대해 국내 제도와 비교 설명했으며 지출보고서 관련 쟁점과 작성방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가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제도관련 운영 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P전문위원회에서 CP확산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 CJ헬스케어 부장은 자율점검지표 18개사 분석결과 및 이사사 점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 이사장단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 18개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자율점검지표를 기준으로 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770점(900점 만점)으로 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의지와 조직을 구성한 면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신고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에는 한국 임상CRO협회 교육분과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은 LSK Global PS상무와 부경복 TY&파트너스 변호사가 임상시험 프로세스와 CP관점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김 상무는 임상시험의 단계별 절차를 비롯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어 부 변호사는 연구비 지원 및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 등 임상시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CP측면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어 CP운영 우수사례에 대해 장원수 동화약품 부장과 김재득 종근당 부장이 자사의 CP조직구축, 모니터링 제도. 내부고발 시스템 등 운영현황과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산업 관련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역지불합의, 코마케팅·프로모션 등에 대해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소개하며 워크숍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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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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