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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넘어야 할 산인데...관련 이슈 이어져 제약계 '곤혹'

제약바이오협회, 2017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CSO·CRO 포함 확인

제약기업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해야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대상에 CSO(영업판매대행업체)·CRO(임상시험수탁기관)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내역도 포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확인했다.
  
 워크숍에는 최근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70개 회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강연에 앞서 원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머뭇거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리경영은 R&D 투자 못지않게 제약산업 육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최근 유통 투명화 정책 및 리베이트 수사동향에 대해 강동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했다. 최근 도매상할인율, 학술좌담회 등과 연관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재 현황을 소개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리베이트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을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 제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박완빈, 임재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제적 동향에 대해 국내 제도와 비교 설명했으며 지출보고서 관련 쟁점과 작성방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가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제도관련 운영 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P전문위원회에서 CP확산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 CJ헬스케어 부장은 자율점검지표 18개사 분석결과 및 이사사 점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 이사장단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 18개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자율점검지표를 기준으로 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770점(900점 만점)으로 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의지와 조직을 구성한 면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신고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에는 한국 임상CRO협회 교육분과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은 LSK Global PS상무와 부경복 TY&파트너스 변호사가 임상시험 프로세스와 CP관점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김 상무는 임상시험의 단계별 절차를 비롯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어 부 변호사는 연구비 지원 및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 등 임상시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CP측면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어 CP운영 우수사례에 대해 장원수 동화약품 부장과 김재득 종근당 부장이 자사의 CP조직구축, 모니터링 제도. 내부고발 시스템 등 운영현황과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산업 관련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역지불합의, 코마케팅·프로모션 등에 대해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소개하며 워크숍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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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