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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대교수,국내 병원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 화제

좁아진 척추관 넓히고 인공인대 고정하는 수술 받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인 아틀라소프 블라디미르(67세) 씨는 3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와 양 다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주사치료를 받았지만 큰 차도가 없었다. 최근에는 증세가 더 심해져 500m를 걸으면 가다 쉬기를 반복해야 했고, 진료와 강의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생활이 불편해졌다.


그는  4개월 전 수술을 받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 부산 우리들병원에 전자메일을 보내 적합한 수술법과 비용을 상담 받았다. 그리고 곧 수술을 결심하고 2주간의 여행길에 올랐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주변의 인대, 관절 등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좁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 중 하나로, 숙이거나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덜했다가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야 하는 보행장애 증상이 특징이다.


블라디미르 씨는 정밀검사 결과 허리 여러 군데에 걸쳐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 뼈가 앞으로 밀려나는 척추 전방전위증과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탈출증도 동반돼 있었다. 또 오랜 시간 협착증과 디스크를 앓으면서 허리가 왼편으로 휘어져 있었다.


수술 집도를 맡은 이상진 명예원장은 “블라디미르 씨처럼 여러 군데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광범위하게 뼈와 인대를 제거하여 척추관을 넓히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끈 모양의 인공인대를 삽입하는 수술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보편적인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현미경을 보면서 두꺼워진 인대나 자라난 뼈를 제거해 신경주변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에 불안전증이나 전방전위증이 동반돼 있다면 인대를 일부 제거하고 끈 모양의 인공인대를 삽입해 움직임을 잡아주는 인대성형술로 치료한다.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회복이 빠르며 고혈압, 당뇨가 있는 고령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술 후 블라디미르 씨는 3년간 그를 괴롭히던 다리통증이 없어졌다며 밝게 웃었다. 그는 “병원과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의사 동료와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많이 구했다.”며 “하루빨리 나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산 우리들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전상협 병원장은 “심하지 않은 척추관 협착증은 경막외 신경유착 박리술, 풍선 성형술 같은 간단한 시술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정도가 심한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재발 없는 치료법은 수술이다. 수술법도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다양한 만큼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우리들병원의 의술을 믿고 찾아오는 만큼 척추 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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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