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9℃
  • 박무서울 9.7℃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20.1℃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20.6℃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의보공단

내년 의보수가 평균 2.28% 인상... 의보재정 흑자 속 통큰 인상 기대한 의약계 '실망'

의협 추무진회장 협상타결 관련 기자회견 준비

내년 의보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예상은 했지만 의약계의 기대치에 훨신 못미치는 결과여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의약계는 지난해 의보재정의 높은 흑자에 내심 기대를 갖고 의보공단과의 협상에 응했지만 여전히 '높은  협사의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협상타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추무진회장이 직접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협상 타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다.


추회장이 과거처럼 건정심 탈퇴등 극단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 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인상 성적표를 쥐었기 때문이다.


추회장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고 의협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선에서 표정관리를 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와 합의한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보공단은 오는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