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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최대 시장 사우디, 국내 제약기업엔 중동 진출 확대 '기회'

산자부, 6월 19일 오후2시 협회에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북아프리카) 최대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부문에 투자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제약기업 대표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사우디 제약분야 투자 환경과 지원혜택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사우디의 국가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제약분야 고위급 책임자가 사우디 제약부문 투자환경 및 지원혜택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제약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우디 제약시장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의 제약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45억달러에서 연평균 7.4%씩 증가해 오는 2020년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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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