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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접목 스마트 공장 기반한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한국제약협동조합조용준 이사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심산업 기대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이사)은 오늘(14일)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방향을 역설하였다.


조찬강연으로 진행된 미래포럼에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Digital Transformation과 임베디드시스템”이란 주제로 제조업에 대한 미래 전략방안을 제시했고 공동의장인 조용준 이사장은 디지털이 접목된 스마트 공장을 기반으로 제약산업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신정부의 절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대정부 역할을 주문하였다.


미래포럼은 중소기업인과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미래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으로서 조용준 이사장은 이 포럼의 공동의장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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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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