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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외인사’로 수정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회의, 병원 의료윤리위 논의후 사망진단서 작성자에 수정 권고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사망진단서 수정 내용>
1.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2. (가)직접 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중간사인>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 (가)직접 사인 급성신부전 /(나) (가)의 원인<중간사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외상성경막하출혈


서울대병원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개월 간 논의를 해왔으며, 올해 1월 유족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에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병원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안과 같이,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만들었으며,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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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