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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11(화) 13시30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6회「인구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한 「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올해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념식을 계기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한다.


-제6회 인구의 날 유공 포상자 및 기관 현황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포상훈격

1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인경(尹仁卿)

옥조근정훈장

2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병원장

박우성(朴愚盛)

국민포장

3

경상남도

지방행정사무관

이행숙(李幸淑)

근정포장

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

센터장

고승한(高承漢)

대통령표창

5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부장

박미숙(朴美淑)

대통령표창

6

국민연금공단

차장

이승춘(李勝春)

대통령표창

7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단 체)

대통령표창

8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단 체)

대통령표창

9

경기도 양평군

 

(단 체)

대통령표창

10

인천자모원

 

(단 체)

대통령표창

11

목포시의료원

부장

박흠주(朴欽冑)

국무총리표창

12

헤럴드경제

기자

김대우(金大佑)

국무총리표창

13

생각과느낌의원

원장

정우열(鄭宇烈)

국무총리표창

14

충청남도

 

(단 체)

국무총리표창

15

()프레인글로벌

 

(단 체)

국무총리표창

16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광역시본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17

()제이앤비컨설팅

 

(단 체)

국무총리표창

18

아시아나에어포트()

 

(단 체)

국무총리표창


기념식에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인구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27년째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및 인구교육 과정 개발, 교재개발 등에 전념한 윤인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18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39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및 포스터 공모대회 우수작 전시 및 수상자 시상도 함께 이뤄지며, 2부 행사로 45개 팀 204명이 참여한「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도 열린다.

 

공모전 포스터 부문에서는 “붙이지 마세요”(김고은), UCC 부문에서는 “행복이 찾아오는 소리”(안수진외3명)가 최우수작으로 선정 되었다. UCC 및 포스터 공모대회 우수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prec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식에는 자유토론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저출산 극복 의지와 인식개선을 위해 2부 행사로「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이 열릴 예정이다.

 

토론대회 결승전 주제는 ‘저출산 해결은 물적 지원보다 인식(가치관)에 달려있다’이며, 우승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선 전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날’이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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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