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6.5℃
  • 박무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1℃
  • 맑음울산 -0.8℃
  • 구름많음광주 2.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8.7℃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7℃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유치 등록 의료기관 1,655개 중 바늘 구멍 통과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등 4개 의료기관 평가 통과 향후 의료진 해외연수,외국인환자 우선적 배정,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혜택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이 최초 지정됐다.

평가 지정제를 통과한 우수 유치의료기관은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등 4군데이다.

25일(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지정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초 우수기관 지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환자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자편의 증대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진 해외연수 또는 외국인환자 우선적 배정,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의 지정혜택을 누릴 수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최종 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하여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015~2016년 총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마크를 획득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신청․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한방․치과에 대한 평가․지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제도 설명회(9월 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향후 더욱 많은 유치 의료기관(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개수(‘17.8월 기준) : 1,655개) 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 유치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정 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