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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유치 등록 의료기관 1,655개 중 바늘 구멍 통과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등 4개 의료기관 평가 통과 향후 의료진 해외연수,외국인환자 우선적 배정,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혜택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이 최초 지정됐다.

평가 지정제를 통과한 우수 유치의료기관은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등 4군데이다.

25일(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지정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초 우수기관 지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환자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자편의 증대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진 해외연수 또는 외국인환자 우선적 배정,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의 지정혜택을 누릴 수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최종 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하여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015~2016년 총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마크를 획득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신청․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한방․치과에 대한 평가․지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제도 설명회(9월 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향후 더욱 많은 유치 의료기관(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개수(‘17.8월 기준) : 1,655개) 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 유치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정 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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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