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술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류제조면허 1,551개 업체 중 7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도․점검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지도․점검 결과, 미흡한 업체는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위생관리 ▲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여부 ▲제조용수 관리 ▲발효실 등의 이물 혼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에 앞서 전국 주류제조업체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술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등에게 지도․점검 계획 등을 사전 공지하여 업체 스스로 주류안전관리 사항을 미리 준비(약 1개월)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