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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원전사고 이후 7년....후쿠시마 식품 529톤 국내 수입

최도자의원, 2014년까지 감소…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 주장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529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국내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529톤이 1,085회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후쿠시마산 식품 유형별 국내 수입 현황]            (단위:건 / kg)



품목

건수

중량

 

품목

건수

중량

수산물가공품

493

288,890

 

장류절임

3

1,400

캔디류

227

65,034

 

즉석조리식품

10

1,004

청주

147

56,402

 

서류가공품

1

1,000

혼합제제

90

52,710

 

유탕면류

4

264

이온교환수지

5

21,153

 

스낵과자

3

245

양념젓갈

27

10,808

 

합성착향료

3

200

드레싱

21

9,744

 

글리신

2

138

퍼라이트

1

8,400

 

빙과류

2

108

곡류가공품

39

7,813

 

복합조미식품

2

71

조미건어포류

1

2,150

 

소스류

1

24

제이인산암모늄

2

1,500

 

칼슘

1

14

 

1,085(529,074kg)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국내에 수입된 후쿠시마 식품은 원전사고 직후인 2012년 전년대비 32.6% 줄었으나, 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하여,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 현황]                              (단위:건 / kg)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건수

1.085

157

171

169

136

139

215

98

중량

529,074

93,832

63,249

63,568

61,280

74,476

113,259

59,410

증감율

-

-

32.6%

0.5%

3.6%

21.5%

52.1%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을 뿐, 전체 식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다.

 

2015년에 시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92.6%)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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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