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잠시 후 4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오늘 임총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가결여부이다.
탄핵안은 비추무진파와 추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집행부간의 세 대결로 판가름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최대 변수는 중도파 대의원들의 표심에 달려있다는 해석 지배적이다.
양측은 이미 참석 대의원들의 성향을 중심으로 표 계산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돌발 변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편 노환규회장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는 대의의원회 운영규정 제95조(불신임안의 의결) 제2항은 회장, 이사회 임원, 협회 구성기구의 선출직 및 인준직 등의 불신임 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2항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