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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피임 실천 뒷걸음...현재 20% 수준 10전 44% 보다 퇴보

 서울대보라매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발표한 ‘2004~2014 한국 여성성생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는 빨라지고, 피임 실천은 20% 수준으로 10년 전 44%에 비해 상당히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첫 성 경험을 한 평균 나이는 2004년 21.9세에서 2014년 20.4세로 낮아진 반면, 2014년 기준 여성들이 주로 하는 피임법으로 질외사정(61.2%), 생리주기 조절(20%), 남성 콘돔 착용(11%), 피임약 복용(10.1%) 등으로 나타나 콘돔과 피임약 복용 등 실질적인 피임 실천은 21.1% 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10년 전인 2004년에는 질외사정(42.7%), 남성 콘돔 착용(35.2%), 생리주기 조절(26.7%), 피임약 복용(9.1%) 등으로 콘돔과 피임약 복용 비율이 44.3% 였으므로 10년 사이에 피임 실천율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같은 연구에서 20~30대 여성의 월 평균 성관계 횟수가 10년간 20대 여성은 평균 2.15회, 30대 여성은 평균 1.13회 감소한 것을 볼 때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의 영향으로 성관계 횟수가 줄고 이에 따라 피임 방법 또한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첫 경험이 20.4세로 빨라졌고 여성의 초혼 연령은 30.1세로 늦추어져 평균 10년 이상의 피임이 필요해졌다. 그런데도 콘돔 착용과 피임약 복용을 포함한 피임실천율이 2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운영 중인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 사이트에 따르면 자연주기법의 피임성공률은 75%로 4회 중 1회 꼴로 실패할 우려가 있고 질외사정은 피임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아예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콘돔 착용은 85% 이상의 피임성공률을 보이고 마이보라, 머시론처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은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할 경우 99%의 피임성공률로 보다 확실한 피임 방법이며 피임약 복용을 멈추면 몇 달 내로 가임력이 회복된다. 

이충훈 회장은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서 피임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만혼이 대세가 된 현실을 감안해 ‘피임을 계획임신의 출발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난임 발생 가능성도 커져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만큼의 건강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8년부터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라는 사이트와 네이버 지식인 상담 등을 통해 피임방법에 대해 전문의가 10년간 무료 상담을 지속해왔으며 산부인과전문의들이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성교육’ 등의 피임교육 캠페인도 벌여왔다. 

이충훈 회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정보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피임상담에 올라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피임상식은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러 있다”며 “상대방과 나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성(性)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피임방법을 10대 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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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