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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신경외과 류달성 교수,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신경외과 류달성 교수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9월 15일 ~ 16일의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지하 1층에서 개최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제 3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16일(토),‘중증도 성인 시상면 변형과의 관련 인자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로 ‘나누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가 휘면서 구부정해지는 시상면 변형을 겪게 된다.


그 중에서도 중증도 성인 시상면 변형 환자들이 정상이나 경도의 시상면 변형 환자에 비해 목 주위 통증, 장애 정도가 모두 증가되어 있고 삶의 질도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는 여성이 많고 체구가 작은 편이었으며 척추 골다공증, 근육감소증이 모두 진행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존의 압박성 골다공증의 존재 유무, 심한 요추(허리) 5번 – 천추(엉치) 1번 디스크의 퇴행, 척추 주변 근육의 면적 감소가 연관성을 보였다.


관련 연구는 인하대병원 신경외과에서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산하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의 연구 과제로 진행하는 ‘한국인 척추 시상면 불균형의 임상적 의의와 위험인자 발굴 및 예측 모형 구축’의 일환으로, 1차년도에 60세 이상 시상면 불균형을 동반한 남녀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X-ray, MRI를 촬영하고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 연구는 중증도 시상면 변형 환자들의 삶의 질이 대조군에 비하여 확연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환자들의 관련 인자를 처음으로 밝혀낸 연구로 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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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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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