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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공동 시험센터’ 운영

식약처 승인 획득 시판 후 안정성 검사 위주로 비용과 고품질시험 경쟁력 확보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비이오 대표이사)은 식약처로부터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공동 시험센터’ 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ICH 가입과 더불어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시판 후 안정성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 내 6개사가 참여해 ‘공동 시험센터’를 설립을 추진했다.


 공동 시험센터는 총 2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험실 및 HPLC, GC등 각종 시험장비 60여종과 충분한 실험기기를 모두 갖춰 효율적인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시험센터는 향남공단 내에 면적 264㎡의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현지 실사를 거쳐 9월 28일 식약처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승인을 받았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시험센터가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들은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공동 시험센터의 장비, 시설,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품목별 시판 후 안정성검사 예산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자사의 중요한 품질관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제약사가 안정성 시험센터를 직접 건립하기 위해서는 4~5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공동으로 건립해 비용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참여 업체 이외의 제약사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향남제약공단 관리동에서 시험센터 공식 개소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험의뢰 및 장비사용 안내 : 안상근 소장 (0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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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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