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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의생명연구 분야 연구진 정보 ‘한눈에’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 네트워크 인명록’ 발행...대학병원·대학·연구원 등 9개 기관 550여명 소개

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최근 지역 내 의생명연구 분야의 연구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명록을 발행해 화제이다.


전남대병원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의생명 연구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병원·대학·정부출연기관의 연구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광주·전남 의생명연구 네트워크 인명록’을 발행했다.


이번 인명록 발행을 주도한 전남대병원의생명연구원(연구원장 이근배)은 지난 25일 윤택림 병원장·이근배 연구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인명록에는 전남대병원·전남대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광주대·목포대·순천대·조선대·호남대·광주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 550여명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명록은 지역 의생명 연구발전에 소중한 자료이자, 나아가 국내 의생명 연구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남대병원도 중개연구 분야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공동연구를 촉발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명록에는 연구진의 연구분야·전문분야·연구키워드 등 주요 사항과 함께 사진·연락처·이메일 등 기본적인 사항이 200여쪽에 달해 실려 있다.


특히 관련 연구자를 쉽게 찾기 위해 색인란에 연구자명,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주요 임상, 연구대상 질환, 진단·치료기법, 연구 관심분야별로 세밀하게 분류됐다.


운택림 병원장은 “의생명 연구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분야로 주목 받고 있는 시기에 이같은 인명록을 발행하게돼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지역 연구자들간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해 가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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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