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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 재정 분석해 보니...."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 차지?"

강석진의원,"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 훨씬 더 클 것" 으로 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 재정 가운데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당초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게 됐다.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추계와는 다른 해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6조원이나,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천억 +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소요재원의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 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천 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5천 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천 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천 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에 1조3천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7천34억원, 어린이입원에 5천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3천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소요재원(30.6조원)의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
                                                                                                                                    (단위 : 억원)

연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306,164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

110,498

2,098

11,952

16,733

21,774

26,818

31,123

3대비급여

78,484

1,401

9,390

13,742

15,856

17,980

20,115

신포괄

12,718

-

937

1,800

2,475

3,217

4,289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틀니

13,810

358

2,297

2,472

2,678

2,881

3,124

임플란트

11,569

-

1,071

2,314

2,524

2,725

2,935

치매

(산정

특례)

17,034

586

2,345

2,744

3,210

3,756

4,394

어린이입원

5,479

224

936

990

1,048

1,108

1,173

치아홈메우기

1,699

-

336

338

340

342

343

장애인보장구

235

-

2

8

27

75

123

기타

23,847

167

3,010

3,992

4,913

5,516

6,249

본인부담상한제

25,177

-

3,860

4,374

4,957

5,617

6,369

재난적의료비

지원

5,615

-

1,048

1,083

1,120

1,160

1,204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으나,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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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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