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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치핵(치질)의 숨격진 비밀....남성은 노년층, 여성은 청년층 많이 걸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남성은 60대(1,651명) ⟶ 70대(1,650명) 순 여성은 20대(1,492명) ⟶ 30대(1,482명)순으로 많아

항문 주변의 혈관과 결합 조직이 덩어리를 이루어 돌출되거나 출혈이 되는 치핵(치질) 질환의 경우 남자는 60~70대, 여자는 20~30대가 많이 걸린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딱딱한 대변, 지속적으로 변을 보기 위해 항문에 힘을 주는 경우, 복압이 증가된 경우 그리고 골반 바닥이 약해진 경우 등인데 최근 5년 월별 평균‘치질’진료인원은 1월에 가장 많은 8만 7,712명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치핵(I84, K64)’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5년 간 ‘치핵’질환 진료인원, 진료비용 꾸준히 감소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치핵’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8만 591명에서 2016년에는 61만 1,353명으로 10.2%(6만 9,238명) 감소하였다.


                                                                                                                    (단위 : 명, 일, 백만 원, %)

구분

‘12

‘13

‘14

‘15

‘16

증감액

(‘12년 대비)

증감률

(‘12년 대비)

진료인원

680,591

668,928

655,881

643,231

611,353

(69,238)

(10.2)

입⦁내원일수

2,403,862

2,299,234

2,171,785

2,080,594

1,985,493

(418,369)

(17.4)

진료비

246,707

243,503

237,605

235,602

233,194

(13,513)

(5.5)

 

또한 ‘치핵’ 질환으로 지출한 진료비용은 2012년 2,467억 원에서 2016년 2,332억 원으로 5.5%(135억 원) 감소하였다.연간 총 입⦁내원일수는 2012년 약 240만 일에서 2016년 약 198만 일로 17.4%(약 41만 일) 감소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남수민 교수는 최근 5년간 치핵(I84,K64)의 진료인원 등이 감소하는 이유로 “최근 들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식이 조절과 변비 예방 등 생활 습관의 변화”를 들었다.


-‘치핵’질환의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남성이 더 많아(2016년 기준 남성 1,252명, 여성 1,157명)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 당 ’치핵’ 질환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 인원이 약간 더 많았다.

 

 2016년 사례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수는 1,204명이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1,252명, 여성 1,157명으로 남성이 ‘인구 10만 명 당’ 약 95명 정도 더 많았다.
                                                                                                                                  (단위 : 명, %)

인구 10만 명 당

‘12

‘13

‘14

‘15

‘16

진료인원(전체)

1,370

1,338

1,304

1,274

1,204

  • (A)

1,397

1,373

1,337

1,316

1,252

  • (B)

1,343

1,303

1,269

1,231

1,157

 

 _남자는 노년층, 여성은 청년층이 많이 앓는 ‘치핵’(2016년 기준 남자는 60~70대, 여자는 20~30대가 진료인원 많아)

 

2016년 기준으로 ‘치핵’질환의‘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은 60대가 1,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650명으로 근소하게 뒤따랐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1,492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인원을 나타내었고 뒤이어 30대 1,482명 순이었다.
                                                                                                                               (단위 : 명, 원)

10만 명 당 진료인원

전체

남자

여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전체

남자

여자

1,204

1,252

1,157

381,440

382,802

379,952

9세 이하

70

78

61

9세 이하

42,706

44,922

39,727

10

331

370

289

10

267,014

255,445

283,124

20

1,393

1,305

1,492

20

364,389

365,318

363,473

30

1,515

1,546

1,482

30

403,157

412,399

392,891

40

1,421

1,484

1,354

40

443,157

431,395

456,501

50

1,494

1,534

1,45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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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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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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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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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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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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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