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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장질환자 급증,진료비도 덩달아 껑충...암 처럼 국가적 관리 필요

국내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환자 수 5년 새 16% 꾸준한 증가 50대 연령 이상 심장질환 환자 전체에 88% 차지, 노령화 사회에 치명적 ‘백만환자 질환’중 진료비 최대 18배 많아,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되야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막바지,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심장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찬 공기에 익숙하지 않던 우리 몸은 체온유지를 위해 심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맥박이 빨라져 심장에 부담은 물론 과도한 수축은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다. 2015년 기준, 1,770만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해 전 세계 사망자수의 31%를 차지한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로 국내 심장질환 사망률은 최근 10년 동안 41.6%나 증가했다. 

 실제로 심장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장질환 환자 수는 1,390,024명으로 2012년 1,199,449명에 비해 19만 명이 늘었다. 매해 3~8%씩 증가해 5년 새 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집중되어 있다. 2016년 기준, 50대 이상 심장질환 환자 수는 1,058,097명으로 전체 환자 수에 88%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60대 환자 수가 340,157명으로 전체 환자에 28%를 차지해 가장 많고, 70대 환자 수가 327,183명으로 전체 환자 수에 27%를 차지해 근소하게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 증가폭은 고령일수록 두드러졌다. 80세 이상 연령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2년에 119,93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88,182명으로 68,244명이 늘어, 5년 새 57%가 증가했다. 70대와 60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각 각 5년 새 21%, 1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질환은 치료 위해 소모되는 진료비 액수도 타 질환에 비해 부담이 매우 큰 편에 속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2016년 심장질환 진료비는 총 1조 4천 억원이다. 환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질병 중, 심장질환 환자 수(1,390,024명) 보다 약 25만 명이 많다고 보고된 방광염(1,650,016명)의 경우 2016년에 집계된 총 진료비는 892억 원, 약 35만 명이 더 많은 고지혈증(1,754,981명)은 1,140억원이 진료비로 집계되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환자 1인 연간 진료비로 단순 계산을 하면(환자 수/총 진료비) 심장질환은 약100만원, 방광염은 약 5만4천원, 고지혈증은 약 6만4천원으로 각각 18배, 15배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심장질환 발병 증가세는 고스란히 막대한 사회적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층에 발병이 집중되어 있는 심장질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혜숙의원은 “심장질환이 고연령인구에 집중되어 발병하는 만큼, 인구노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심장질환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심장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암’관리에 버금가는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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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