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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장질환자 급증,진료비도 덩달아 껑충...암 처럼 국가적 관리 필요

국내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환자 수 5년 새 16% 꾸준한 증가 50대 연령 이상 심장질환 환자 전체에 88% 차지, 노령화 사회에 치명적 ‘백만환자 질환’중 진료비 최대 18배 많아,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되야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막바지,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심장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찬 공기에 익숙하지 않던 우리 몸은 체온유지를 위해 심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맥박이 빨라져 심장에 부담은 물론 과도한 수축은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다. 2015년 기준, 1,770만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해 전 세계 사망자수의 31%를 차지한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로 국내 심장질환 사망률은 최근 10년 동안 41.6%나 증가했다. 

 실제로 심장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장질환 환자 수는 1,390,024명으로 2012년 1,199,449명에 비해 19만 명이 늘었다. 매해 3~8%씩 증가해 5년 새 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집중되어 있다. 2016년 기준, 50대 이상 심장질환 환자 수는 1,058,097명으로 전체 환자 수에 88%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60대 환자 수가 340,157명으로 전체 환자에 28%를 차지해 가장 많고, 70대 환자 수가 327,183명으로 전체 환자 수에 27%를 차지해 근소하게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 증가폭은 고령일수록 두드러졌다. 80세 이상 연령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2년에 119,93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88,182명으로 68,244명이 늘어, 5년 새 57%가 증가했다. 70대와 60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각 각 5년 새 21%, 1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질환은 치료 위해 소모되는 진료비 액수도 타 질환에 비해 부담이 매우 큰 편에 속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2016년 심장질환 진료비는 총 1조 4천 억원이다. 환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질병 중, 심장질환 환자 수(1,390,024명) 보다 약 25만 명이 많다고 보고된 방광염(1,650,016명)의 경우 2016년에 집계된 총 진료비는 892억 원, 약 35만 명이 더 많은 고지혈증(1,754,981명)은 1,140억원이 진료비로 집계되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환자 1인 연간 진료비로 단순 계산을 하면(환자 수/총 진료비) 심장질환은 약100만원, 방광염은 약 5만4천원, 고지혈증은 약 6만4천원으로 각각 18배, 15배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심장질환 발병 증가세는 고스란히 막대한 사회적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층에 발병이 집중되어 있는 심장질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혜숙의원은 “심장질환이 고연령인구에 집중되어 발병하는 만큼, 인구노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심장질환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심장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암’관리에 버금가는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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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