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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 국가시험 한번 보는데 90만7천원이나...높은 응시수수료 부담으로 학생들 허리 휘청

강석진 의원, 국시원 국고지원 확대하여 사회 취약계층 혜택 줘야

높은 국시 응시료를 유지하고 있는 국시원에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을 낮추고 타 시험과 같이 사회취약 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위 소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질의를 통해, “국시원은 과도한 응시수수료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보다 응시료가 6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수험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의 부담이며, 타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이나 법학전문대학협회에서 주관하는 법학적성시험처럼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응시료 감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시수수료 현황

시험시행 기관명

주무부처

시험명

응시수수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의료분야)

보건복지부

의사(실기 포함)

907,000

치과의사, 한의사

195,000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등

135,000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110,000

간호사

93,000

간호조무사

3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전문 자격분야)

고용노동부

건축기사 등

19,400

특허청

변리사

30,000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1,2)

28,000

국세청

세무사

30,000

행정자치부

행정사

50,00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5,000

※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약 90만원(필기 287천원 + 실기 620천원)에 달하며, 치과의사시험은 변리사시험의 6배, 필기시험만 하더라도 의사필기시험이 변리사 시험보다 10배 정도가 높고 의사필기시험이 건축기사보다 15배정도 높음.


국시원은, 17년도 예산 기준으로  전체예산 189억원 중 17억원(9%) 만이 국고로 지원되어,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원은 “고부담 응시수수료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보가 최우선” 이라며, “국시원장은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재부에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의원은 “ 타 시험기관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현황을 토대로 국시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취약 계층들도 과도한 응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제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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