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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식약처,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산모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시설(3,13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907곳), 산후조리원(612곳) 등 총 4,6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아동·산모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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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