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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벡, 제약산업 발전 협력 강화키로

제약바이오협 원희목 회장·우즈벡 부총리, 제약산업 발전 MOU 체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벡 투자위원회(위원장 아크메드카자예브)은 25일 신라호텔에서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 쿠츠카로프 부총리를 포함한 방한단은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을 방문했다. 협회와의 MOU 체결은 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우즈벡 측에선 쿠츠카로프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쿠츠카로프 부총리는 이날 MOU 체결식에서 “대통령이 한국 제약산업계와의 공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성공적 협력과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 허가 상호인증과 변동환율제, 자유로운 송금 등 3가지 이행사항을 전제하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협회가 앞장서서 한국 제약기업들이 우즈벡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은 클러스터 조성부터 재원조달, 제도개선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 향후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기로 했다.


 쿠츠카로프 부총리는 협회 측의 3가지 제안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제약기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과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우즈벡을 거점으로 한 CIS 진출은 큰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선 양측의 실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핫라인 개설이 중요하다”며 소통창구 지정을 요청, 우즈벡 측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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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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