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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벡, 제약산업 발전 협력 강화키로

제약바이오협 원희목 회장·우즈벡 부총리, 제약산업 발전 MOU 체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벡 투자위원회(위원장 아크메드카자예브)은 25일 신라호텔에서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 쿠츠카로프 부총리를 포함한 방한단은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을 방문했다. 협회와의 MOU 체결은 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우즈벡 측에선 쿠츠카로프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쿠츠카로프 부총리는 이날 MOU 체결식에서 “대통령이 한국 제약산업계와의 공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성공적 협력과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 허가 상호인증과 변동환율제, 자유로운 송금 등 3가지 이행사항을 전제하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협회가 앞장서서 한국 제약기업들이 우즈벡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은 클러스터 조성부터 재원조달, 제도개선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 향후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기로 했다.


 쿠츠카로프 부총리는 협회 측의 3가지 제안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제약기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과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우즈벡을 거점으로 한 CIS 진출은 큰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선 양측의 실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핫라인 개설이 중요하다”며 소통창구 지정을 요청, 우즈벡 측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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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