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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이환호 교수 대한평행의학회 우수초록상 수상

보행 알고리즘 통해 어지럼증 환자 치료 시도 높이 평가 받아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가 12월 9일 대한평행의학회 가을학회에서 우수 초록상을 수상 했다.


어지럼증과 인공 와우 수술을 주 전문으로 하는 이환호 교수는 2017년 부산시,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학교와 함께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료임상지원사업을 진행 했다.


세부과제는 3D동적, 균형데이터를 활용한 질환분석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건강인 1217명과 환자3000명중 어지럼증 소견을 보인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한 질환별 연관성 분석모델을 측정한 결과 건강인은 모션코어(스마트발란스)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환자의 경우 동작 안정성이 감소한 결과 및 불안정한 패턴을 보였다.


부산시 의료임상 지원 사업을 통해 어지럼증 환자의 보행패턴을 분석, 질병예방의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 중인 이 교수는 전통적인 CT, MRI등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3D를 이용한 보행패턴으로 어지럼증의 예방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환호 교수는 카자흐스탄, 몽골환자들의 인공 와우 및 어지럼증 환자의 치료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걷기 모바일 앱을 통해 연령별, 보행량, 보행시간대 분석 등에 치중한 반면 부산시와 고신대복음병원 이환호 교수팀은 다리길이, 키, 몸무게등 체형분석뿐 아니라 전정기관 이상을 포함한 어지럼증, 보폭, 보행속도, 관절각도 등을 수치화해 정상인과 환자와의 연관관계, 환자의 상태변화를 통해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법의학에 상체와 골반의 회전각도, 발뒤꿈치, 발목, 종아리의 각도, 신발의 마모 등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사례가 도입되는 등 법보행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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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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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