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된다.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다만,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특히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 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
구분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인공수정 | |||||||
기존 지원 받은 횟수 |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①) |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②) |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①+②) |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③) |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④) |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③+④) |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⑤) |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⑥) |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⑤+⑥) | |
4회 | 0회 | 2회 | 2회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
3회 | 1회 | 2회 | 3회 | 0회 | 2회 | 2회 | 0회 | 2회 | 2회 | |
2회 | 2회 | 1회 | 3회 | 1회 | 1회 | 2회 | 1회 | 1회 | 2회 | |
1회 | 3회 | 0회 | 3회 | 2회 | 0회 | 2회 | 2회 | 0회 | 2회 |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