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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임상교육,연구 통한 공공보건의료 질 향상 기여

28개 과정 개설, 38개 병원에 교육과정 제공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2017년도 공공보건의료인력 임상교육(의사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재 4년째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8개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아카데미’,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지역거점공공병원 재난대비 교육’, ‘복부초음파 역량강화 교육’ 등 28개 과정을 개설했다.


 임상교육을 수료한 한 교육생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병원의 질적 개선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됐다”,며 “최신지견과 실제 적용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영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 인력의 인식고취와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해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고(高)충실도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병원 의사인력 교육 고도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시행전략을 도출했다. 권용진 단장은 “연구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임상교육 운영을 면밀히 평가했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요인 등을 분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한 층 더 고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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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