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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질환 관리 국가 시스템 구축...고통 받는 환자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담은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17~’21년)」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희귀질환관리법」시행(’16.12.30.)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이동환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2

위 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3

위 원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4

위 원

조경환

고려의대 안암병원 교수

5

위 원

강훈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6

위 원

이혜정

연세대학교 간호대 부교수

7

위 원

박미혜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이사/사무총장

8

위 원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9

위 원

유한욱

울산의대 서울아산어린이병원 교수

10

위 원

김승현

한양대의대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11

위 원

이은소

아주대의대 아주대학교병원 교수

12

위 원

류현미

단국대 제일병원 교수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①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②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기반 구축, ③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 ④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이다.


먼저 희귀질환등록통계사업을 통한 국가등록 체계를 마련하고 희귀질환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희귀질환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희귀질환자의 질병극복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단ㆍ치료ㆍ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상담 등에 특화된 역량을 확보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희귀질환 국가등록체계 개념도


또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확진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미진단자 대상의 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법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의지가 표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하여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활성화를 통한 진단ㆍ치료제 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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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