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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 탈법 행위.. "단호히 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성공시키는 것" 취임식서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원주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가장 큰 임무가 “문재인 케어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7월1일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피력하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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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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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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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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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