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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문 세브란스병원 교수,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신임 회장 취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병문 교수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지난 1994년 창립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는 국내 전문의, 의학자, 관련분야 종사자 약 350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첨단영상의학기기와 다양한 신경중재의료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뇌혈관질환 및 신경계질환을 연구하고 증례토론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김병문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는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그리고 신경과 등 다양한 배경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중추신경계 혈관 질환의 진단과 중재적 치료의 발전을 통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전문 분야 의료진들의 협력으로 신경중재치료의학이 새로운 전문 학문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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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