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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국립마산병원, 결핵 신약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와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사진)은 1월 5일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항결핵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매년 약 3만 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결핵 환자 약 3만 9천여 명 중 다제내성 및 리팜핀 내성 결핵 환자 수가 약 4.1%(1천6백여 명)로 환자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 및 약물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새로운 치료제 및 약제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혁신결핵치료신약인 Q203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최첨단 바이오 이미징 기술 및 약물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국립마산병원은 국내 다제내성 결핵 치료 최고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을 연구 협력은 혁신적인 결핵 치료제 및 약물 발굴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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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