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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기업 우즈벡 진출 탄력... 인허가 간소화·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시사

우즈벡, 제약산업대표단에 현지 진출 한국 제약기업에 전폭적 지원 약속

CIS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을 방문한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대원제약, 신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바이오, 휴온스 등 7개 제약기업의 CEO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협회와 우즈벡 부총리 간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 우즈벡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 공동 투자 등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방문단은 19일 우즈벡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특별단지 구성을 위한 각종 세제, 인프라 구축 등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시르다리아주 산업단지는 우즈벡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약산업특별단지 중 하나로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현지 진출을 진행중인 다림바이오텍은 숙원사업인 시르다리아 특별단지 내 토지 분양에 대한 계약을 당일 면담자리에서 체결, 한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우즈벡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대표단은 18일 우즈벡 국가 투자위원회와의 회담을 갖고, 현지투자를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cis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위원회의 자금 지원 가능 의약품 리스트를 선정하고, 해당 의약품의 공동 생산을 위한 위원회 내 한국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실무 핫라인이 구축되는 성과도 올렸다. 대표단은 18일 우즈벡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의약품 등록 및 수출입, 투자 지원 등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신설기관인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스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기구 부회장은 “우즈벡 진출의 걸림돌이었던 환율문제가 지난 9월 해결됐고, 지난해 말 우즈벡 부총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 체결 시 약속됐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혜택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들이 우즈벡에 활발하게 진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년 말 부총리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 체결 시 약속했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혜택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와 우즈벡 정부간 협의는 지난 2015년 3월 우즈벡측의 한국 방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상대국을 교대로 방문, 의견을 조율해오다 2017년 11월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번 방문은 이의 후속조치로 앞선 MOU를 진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즈벡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 원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6%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관세 장벽이 없고, 허가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2억 5000만 명의 CIS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CIS 지역은 중요한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벡을 잇달아 방문했다”면서 “특히 우즈벡의 경우 CIS 진출의 교두보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게다가 우즈벡 정부가 한국 제약기업에 우호적이고, 협력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방문에 따른 양측간 합의로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벡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우즈벡 정부간 회담에서 우선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우즈벡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CIS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현지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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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