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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정현주 박사,‘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 수상

신경내분비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강동경희대병원 의과학연구소 정현주 박사가 ‘마르퀴즈 후즈 후’ ‘2018 알버트넬슨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지난해 ‘마르퀴즈 후즈 후’ 2017년 판에도 등재된 정현주 박사는 ‘신경내분비호르몬의 신경보호 및 신경재생 효과 기전연구’ 및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로 신경내분비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특별히 내분비학 분야 상위 10% 이내의 피인용 지수가 100회 이상인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하였고, 몇 건의 연구 결과는 실용화를 위한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정 박사는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함께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내 연구역량 향상 및 중개임상의과학자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꼽히며 매년 탁월한 성과를 이룬 5만여 명을 선정해 주요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업적과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를 인정해 평생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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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