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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위·공판장 경매·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정부가 안전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관련 Q&A

Q1: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의 차이는?

A: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생산단계(양식장 등)에서 허용기준이 정해진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이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허용기준이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국내외 위해정보나 문제제기 위해요소 등 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 등에 대하여도 잔류물질 조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2 ‘18년도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세부 계획은?

A: 전국 위·공판장 222개소 중 40개 위·공판장(남해 20, 동해 10, 서해 10)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 540(18품목×30)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물용의약품 13(엔로플록사신, 시플로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플로르페니콜, 에토시퀸, 트리메토프림, 옥소린산, 아목실린, 티아벤다졸, 트리클로르폰, 메벤다졸, 타일로신), 금지물질 4(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퓨란, 클로람페니콜, 크리스탈바이올렛), 중금속 3(, 카드뮴, 수은), 유해미생물 5(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균), 기타 2(폴리염화비페닐, 벤조피렌)

 

Q3 18품목 선정 근거는?

A: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11~13)의 다소비 15품목과 해양수산통계연보(16) 다생산 어류 3품목을 합하여 18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Q4: 유해물질 27종의 검사항목 선정 근거는?

A: 생산유통 수산물 검사 결과 검출 이력이 있는 항목 및 환경오염 등으로 검출될 우려가 있는 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Q5: 수산물 NRP 연차별 확대 계획은?

A: ‘18) 18품목, 540’19) 18품목, 2,700‘20) 44품목, 3,600

 

Q6: 제외국의 NRP 운영 현황은?

A: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NRP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EU):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EU 식품위생규정을 제정, 수산물 생산(양식장)부터 유통판매 및 최 소비단계(유통 수입 수산물 포함)까지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운영

미국(USA): 식품의약품청(FDA) 수산식품부에서 미국연방규정집의 수산물의 위해요소 관리지침에 따라(21CFR 123, CFR 1240)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위생관리 체계 운영

 

일본(Japan): 후생노동성이 수산식품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의 잔류조사 및 위해평가 등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운영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의 안전기준 및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외국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NRP검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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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