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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 동화약품, 일동제약 신약개발부문 대상 수상

대화제약 신약개발부문 우수상 수상,한올바이오파마 기술수출부문 기술수출상 영예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2018년 2월 27일(화) 15:30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19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신약개발 분야 성과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신약개발부문 대상 수상기업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 치료제인 퀴놀론계 항생제 ‘자보란테정’을 개발한 동화약품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뉴클레오티드계열 만성B형간염치료제 ‘베시보정’을 개발한 일동제약이 선정되었으며, 신약개발부문 우수상 수상기업은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 ‘리포락셀액’을 개발한 대화제약이 선정되었다. 기술수출부문 기술수출상 수상기업은 ‘신규 작용기전의 중증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를 개발한 한올바이오파마가 선정되었다.
 

동화약품이 개발한 국내 23호 신약 자보란테정은 기존 퀴놀론계 항생제 대비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복용 편의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미국 Pacific Beach BioSciences사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12개국(2016년), 중국(2107년) 등에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동제약이 개발한 국내 28호 신약 베시보정은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뉴클레오티드계열의 만성B형간염치료제로서 기존 치료제 대비 대등한 수준의 치료 효과는 물론 기존 약재의 내성 극복 및 부작용 개선, 안전성까지 확보한 제품이다. 향후 지속적인 임상연구 진행을 통해 근거 데이터를 축적하여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대화제약이 개발한 리포락셀액은 파클리탁셀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이다. 리포락셀액은 난용성이며 경구 흡수율이 매우 낮은 파클리탁셀을 자체 제형 플랫폼 기술(DH-라세드(LASED))을 이용하여 개발한 혁신 개량신약으로서 기존 주사제의 불편함, 부작용 등을 개선시켰다. 2017년 9월, 중국 RMX Biopharma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적응증 확장을 위해 국내와 미국에서 유방암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 HL161은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중증근무력증이나 천포창, 시신경척수염 등 희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신규 작용기전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Class)’ 신약이다. 지난 해 12월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사인 로이반트 사이언스(Roivant Sciences)에 총 규모 5억 250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올해 19회를 맞는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국내 전 산업분야에 걸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초의 신약개발 관련 상으로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연구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지난 1999년 4월 제정하였다. 이 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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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