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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바로병원, 옹진군 자월도 관절염, 디스크검진 의료봉사

혈압체크, 당뇨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척추관절특화 바로병원(대표원장 이철우/www.baro119.co.kr)은 지난 27일에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자월도를 방문해 관절염, 디스크 검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의료봉사는 도서지역의 특성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지 않은 자월도 주민들의 의료 관리를 책임지고자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약 1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골다공증 검사를 비롯해 어깨, 허리, 진료 상담, 혈압체크, 당뇨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바로병원은 지난 10월부터 소이작도 방문을 시작으로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료 건강검진 의료봉사는 김종환 사회복지실장과 의료진 외 봉사단원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바로나눔 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대표원장은 “평소 퇴행성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의 관절, 척추질환이 의심되지만 병원을 찾기 어려워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많다”며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계속해서 다양한 건강복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바로병원은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공관절수술, 최소침습 척추디스크수술, 척추측만증 수술 등 한국의 관절•척추분야 의술을 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 및 세계 의료진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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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