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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가 더 중요

수개월 후 나타나는 신경, 정서적 질환 등 큰 후유증도 고려해야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는 물리적인 상해 뿐 아니라 사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 신체에 통증 질환, 신경질환, 정서적 질환 등 큰 후유증을 남긴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목 주변 인대와 근육 손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가 부딪힐 때 신체가 갑자기 앞뒤좌우로 강하게 젖혀지면서 머리를 지탱하는 목뼈가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이 때 목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손상되어 두통과 목 주변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목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거나 팔 저림, 허리 통증을 동반하게 된다.

허리 주변 근육 및 인대 손상
허리 이상은 사고 직후 X-ray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척추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골반의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고, 허리디스크나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디스크
교통사고 후 특히 목과 허리의 통증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통증이 장기화되면서 디스크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이 나타났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의심하고 디스크로 진행되기 전에 내원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진탕
사고 충격으로 뇌 주변 조직들이 손상돼 나타나는 뇌진탕 후유증은 사고 직후에는 괜찮더라도 서서히 두통이 나타나 지속된다. 두통 외에도 어지러움, 이명 현상, 구토가 동반되며, 외부 손상이 없더라도 두개골 내 출혈이 생기면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몸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찾아오는 몸살은 밤과 낮 혹은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외부 기온 변화에 신체 저항력이 강하지 못해 몸살처럼 오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 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위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교통사고 이후  통증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적인 통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직후 큰 외상이 없더라도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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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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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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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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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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