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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억지로 2.3인 병실 이용하고도 보험적용 못받는 불평등 사라진다.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오는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도 오는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였다.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밖에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또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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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