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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지원사업 기획 설문조사 진행

중장기 정부과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건복지부 등의 의뢰로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약기업·바이오벤처·학계·의료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시행중인 신약개발 지원사업이 올해 또는 내년 종료됨에 따라 신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사는 또한 기존 신약개발지원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부처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범부처 성격의 단계별, 부처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약기업들로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트렌드와 연구역량을 감안, 향후 10년의 국가신약개발지원 전략과 운영방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은 크게 △국내 신약개발 수준 및 정부 지원사업 진단 △비임상 부문 개선필요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임상 부문 개선필요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오픈 이노베이션 및 글로벌 진출 현황·수요 △신약개발 수요(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등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향후 신약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 지원사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조사는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국가 신약개발지원사업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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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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