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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과 상처 회복 위해 상호 신뢰 중요”

통일보건의료학회, 북한이탈주민과 남북한보건의료인을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 발표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전우택)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고경빈)은 2018년 6월 15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소통’ 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극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고경빈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일은 작은 통일의 시험대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과 상처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의료진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술대회 1부(좌장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부장)는 ‘왜 상호이해와 소통이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민하주 북한이탈주민 간호사는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 건강상태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의료기관 이용경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는 남한보건의료인의 북한이탈주민 진료경험을 공유하고 김석주 성균관대 교수는 남북한의 질병관과 질병행태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추상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간호사가 경험한 남한의 간호교육과정에 대한 주제로, 김희숙 동남보건대 교수는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경험분석에 대한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부(좌장 전우택 이사장)는 ‘좋은 소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혜원 서울의료원 전문의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보건의료인을 위한 진료실 10대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어 신현영 명지병원 전문의는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침을, 박상민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지침의 세부내역을 발표하며 지침개발관련 근거문헌과 작성 과정에 대해 공개하였다.   

전우택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이후 급진적인 남북화해의 분위기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학회는 국내 유일의 통일관련 전문학회로서 정부의 남북관련 정책을 제정 및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이번 학회는 다가올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는데 있어 남한의료인이 미리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진료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남북보건의료 교류를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는 이견이 없다.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상호 협력하여 준비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 의학, 치학, 약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전반을 아우르는 이사회 체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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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