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주.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덱스메딘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가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위반을 적용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7월6일까지 15일간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 ‘덱스메딘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인 “Bioburden 실시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이오버든 검체를 씰링공정 전에 채취"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