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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생리 시작 첫날부터 미리 하루 1알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여름 휴가 계획, 피임약 복용으로 미리 시작”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날이 더워지면서 바캉스 준비를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해 바캉스 대비 건강 관리를 위한 자료를 발표했다.


여름 휴가를 언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후덥지근한 장마를 잊을 수 있는 생각이다. 휴가 일정과 휴가 장소에 물놀이가 있거나 함께 동반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일찌감치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임약 복용이다. ‘바캉스 베이비’란 말처럼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가 가장 잘 생기는 시기도 여름 휴가철이고 반대로 피임약이 일 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도 여름 휴가철 한 달 전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물놀이를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생리주기 조절 또는 피임을 위해 피임약을 처음 먹어 보는 여성들이 특히 많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정희정 위원(산부인과 전문의)은 “피임약을 처음 먹어 보는 여성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생리 시작 첫날부터 피임약을 먹어야 한다는 ‘복용 시작 시점’이고 둘째는 매일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 복용하는 것, 셋째는 한 달용 패키지로 포장된 피임약은 종류마다 휴약기가 다르지만 한 달 치를 복용하고 나면 휴약기 동안 생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며 “복잡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들은 의외로 간단한 피임 상식도 없는 경우가 많고 피임약 복용을 깜빡 잊거나 거른 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고 밝혔다.


정희정 위원은 “생리 시작 첫날부터 복용을 시작해야 생리주기 조절은 물론 피임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며 “생리 첫날부터 복용하지 못하고 생리주기 중간부터 복용할 경우 안전한 피임 효과를 위해 반드시 일주일 이상은 콘돔 등 다른 피임방법 사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은 “잊어버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화장할 때’, ‘저녁 식사 후’ 등과 같이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두는 것이 좋고 만약 피임약 복용 후 메스꺼운 적이 있었다면 복용 시간을 잠들기 직전으로 조정하면 보다 편리하다”며 “휴가를 위해 생리 주기 조절용으로 피임약을 복용한다면 휴가 기간까지 휴약기 없이 피임약을 계속 이어서 먹고 휴가를 다녀온 후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늦추었던 생리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1일 1회 복용하는 피임약 복용을 거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임약 복용을 하루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잊은 한 알을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원래 복용하던 시간에 계속 복용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틀 연속 총 2알의 복용을 걸렀을 때는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복용 1주~2주차라면 생각난 즉시 잊은 2정을 동시에 복용하고 이후 7일간은 콘돔 사용 등 다른 피임을 병행해야 한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할 경우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없어지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정 위원은 “피임약을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복용하면 피임 효과는 물론 생리 지연 효과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용법을 숙지하고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임약은 함유된 호르몬의 성분과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은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에 따라 여드름이나 월경 전 불쾌장애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피임약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복약 지도를 받은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산부인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피임약 외에는 약국에서도 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마이보라 같은 3세대 일반 피임약은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어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들이나 콘돔만으로는 피임이 불안한 여성들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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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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