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4.4℃
  • 맑음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학술·좌담회,심포지엄

샤이어코리아, 2018 GOALS 심포지엄 성료

국내외 리소좀축적질환 전문의, 고셔병∙파브리병 진단과 치료의 최신 방법 논의

희귀질환 및 스페셜티 전문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 샤이어코리아(대표 문희석)는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전문의를 초청해 고셔병 및 파브리병 극복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논의하는 ‘2018 GOALS(Grasp the Optimal Approach to LSD with Shir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GOALS 심포지엄에는 국내 의학유전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혈액내과 등 다양한 분과의 전문의 50여명이 참석해 리소좀축적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인 고셔병과 파브리병의 진단과 치료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희귀질환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센토진AG(Centogene AG)에서 아렌트 롤프스(Arndt Rolfs) 교수가 방한해 염증질환의 관점에서 파브리병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고, 센토진에서 제공하는 파브리병 및 고셔병 진단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샤이어 글로벌 의학부(Shire Global Medical Affair)의 드보라 엘스틴 박사(Dr. Deborah Elstein)가 방한해 샤이어의 고셔병 치료제 비프리브®주(베라글루세라제 알파)의 치료효과를 공유했다.


심포지엄 첫째날에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유한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치료 목표를 넘어서(Move beyond therapeutic Goals)’를 주제로 고셔병의 진단 및 치료법, 환자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계명대동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 도영록 교수의 강연 ‘성인 환자에서 고셔병의 조기진단법’을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범희 교수의 ‘파킨슨병과 고셔병의 연관성’, △샤이어 글로벌 의학부 드보라 엘스틴 박사가 ‘비프리브®주의 고셔병 치료 후 정상화 도달에 관한 최신 데이터 소개’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서 △조선대병원 혈액내과 이희정 교수가 ‘최근 진단된 성인 고셔병 환자 사례’,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한혁 교수가 ‘고셔병 가계도 분석 사례’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 둘째날에는 유한욱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의 진행 하에 ‘오늘날의 임상증거를 활용한 내일의 치료방안 구성’을 주제로 파브리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세 가지 세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은 ‘파브리병 조기 진단법 향상’을 주제로 △제주대병원 신경과 최재철 교수가 ‘신경학적 관점에서 파브리병 진단의 임상적 차이점’을, △센토진AG의 아렌트 롤프스 교수가 ‘염증질환의 관점에서 파브리병의 뇌혈관증상 및 뇌졸중 발병’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파브리병의 다학제적 관리법’에 대한 주제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그루 교수가 ‘심혈관적 관점’에서,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 권영주 교수는 ‘신장학적 관점'에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세션인 ‘파브리병 과거에서 미래로’에서는 △이범희 교수가 ‘파브리병에서 ERT의 효과: 레프라갈의 장기 효과 및 안전성’,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손영배 교수가 ‘파브리병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Lyso-Gb3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렌트 롤프스 교수가 ‘리소좀축적질환에 대한 센토진의 진단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파브리병의 구체적인 치료 옵션 및 조기 진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샤이어코리아 문희석 대표는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2018 GOALS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이 고셔병과 파브리병의 진단 및 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샤이어코리아는 앞으로도 매년 GOALS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의료진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고셔병과 파브리병의 조기진단과 최적의 치료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