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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M&A, IP 사례 Case Study" 세미나 개최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 해외진출 도움

한국제약협회는 미국 내 3대 법률사무소 중 하나이며 생명과학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Ropes & Gray LLP와 공동으로 미국 및 유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및 기업 간 인수합병, 거래시 지식재산권 문제 등 실제 사례를 검토하는 Case Stuey 세미나를 4월 23일(월) 오후2시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미국 및 유럽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이 해외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미나는 Ropes & Gray 사에 대한 소개에 이어 “미국 FDA의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허가 사례”를 주제로 Ropes & Gray 사의 Greg Levine가 Sandoz사 Omnitrope, Teva사 Tev-tropin 등의 사례를 갖고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기본법과 규제 사항 및 실제사례를 이용한 미국 FDA의 허가과정’을 소개하게 된다.

이어서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사업 개발 동향”을 주제로 Ropes & Gray사 Ryan Murr가 Sanofi-Aventis사의 Genzyme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 동향 및 미국 내 제약기업 인수 시 고려사항’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거래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 거래 시 문제점 파악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Ropes & Gray 사 David Halstead가 Stanford, Chiron등의 실책 사례에 대하여 ‘제약 및 생명공학산업에서의 전략적인 거래를 위한 국제적 지식재산권 확립 시 범할 수 있는 실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게 된다.

세미나 내용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및 유럽 진출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 또는 관련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국내 회원사가 원하면 Ropes & Gray LLP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무를 논할수 있다고 한다.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 등은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알림마당 > 행사정보(국내) > 해당 세미나 제목 클릭 > 세미나 신청하기로 하면 된다. 사전 신청 접수 마감일은 4월 13일(금)까지이며 동시 통역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팀(02-582-7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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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약,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으로...다수 품목 행정 조치 받아 그린제약(충북 음성 소재)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수의 품목이 1개월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14,100,000원이 부과된 제품은 '그린관장약(농글2025'으로 그린제약의 효자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 2025. 5. 27.) 대상품목:은 그린나잘스프 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 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 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 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 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 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 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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