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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오렌지색 명찰 확인하세요”

대한영상의학회모든 회원에 ‘초음파의사 실명 캠페인’ 포스터 및 뱃지 배포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초음파 의사 실명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진료이기 때문에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한영상의학회는 전국 회원병원에 포스터 및 배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사들은 본인의 명찰 및 오렌지색 배지를 착용하고, 환자 초음파 시행 전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를 할 예정이다.


오렌지색 배지와 포스터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검사와 진료를 하고 있다는 문구를 담아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한영상의학회 박상우(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홍보이사는 “초음파 검사는 당연히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초음파검사를 받는 환자분들도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자신을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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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