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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국종 교수 “국가적 예우 필요, 법률안 환영”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라 부산까지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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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